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9266
진행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6. 15. 오후 7:40:4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비효율적인 유휴 공장부지 활용을 위해 창고 임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66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그 부대시설의 하나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주문량 증대로 기존 창고 공간이 부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 증가 및 유휴 공장부지 발생 등 비효율이 초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24. 오후 5:18:18 아카이브 저장 hash 160296700f...4ae0ae9119

필드 8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723d383e90...951cfb48f8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