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68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2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68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인 병역면탈과 유명인들의 병역기피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1년에 불과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미온적인 처벌로 인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