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74
진행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6. 오후 12:41:2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효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환경정보 체계의 포괄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74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6. 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정보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제3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e3d776dd9...29651ddf44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e88272ef5f...61a0cd7adc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