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75
진행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6. 오후 12:41: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구급차 운전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요구 근거 마련 및 위반 시 운행 제한 조치 도입되어 관리 감독 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75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로 위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구급차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약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명확히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