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276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2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76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장기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국내 증시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은 일본, 대만 등 산업구조가 유사한 경쟁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PBR은 기업가치 판단의 대표 지표이나, 단순 수치만으로는 기업가치 평가에 한계가 존재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기업의 저평가 원인 및 개선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본구조와 자금조달비용 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기재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