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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277
종료됨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6. 오후 12:41:0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첨단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 확보를 위해 물 배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우선 지원 방안 마련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77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6. 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성장에 핵심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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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6160ff146...f42f7216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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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8c9d8c39e5...9ee7e58c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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