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82
진행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6. 오후 4:00: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 보강 필요성 인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강 권고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82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의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