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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282
진행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6. 오후 4:00: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 보강 필요성 인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강 권고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82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의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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