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84
진행 중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통일부 아카이브: 2026. 6. 16. 오후 4:00:3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확대와 용도 정비를 통해 향후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84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 6. 16.
- 소관위원회
- 통일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한반도 평화ㆍ공존 관련 사업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내에서 남북협력계정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전출하고, 해당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