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90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전 4:38: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한도를 확대하여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문화유산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90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3~2026-07-1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음. 이로 인해 문화유산 등 외에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을 해외에 급매하는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의 한도를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이 보유한 문화유산 등의 가치가 전체 상속세액에 대비해 낮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물납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우수한 문화유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소장품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적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