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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291
종료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6. 오후 8:00:4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K-컬처 세계화에 맞춰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외 박물관과의 협력 강화 및 전문인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91
제안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6. 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로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박물관은 그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등급 및 자격요건 등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운영에 대한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ㆍ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ㆍ협력,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을 포함함으로써 K-컬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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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7ab99517f...fc382e7f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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