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292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7. 오후 12:20: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유언 작성의 제약 완화를 통해 디지털 환경 활용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상속 분쟁을 줄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92
제안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자필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의 전문(全文), 성명, 날짜, 주소 등을 유언자가 전부 손으로 직접 써야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자나 질병으로 자필 작성이 어려운 사례가 많고,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해 서명하는 방식조차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사망 전 준비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을 남기기가 어렵고 복잡하여 많은 국민이 유언 없이 사망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상속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며,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유언 방식의 법적 인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언자가 PC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자필 서명ㆍ날인을 거치면 자필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아울러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에 있어서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공증에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68조제2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e0ad0dc3c...357aaed519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45c272127f...36cc6bae92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