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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299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7. 오후 1:20:4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경로당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력 지원 및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99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여가,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원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주 5일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식재료가 지원되더라도 정작 조리와 배식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고령의 어르신이 무리하게 취사를 전담하다가 화상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 비용 등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절감된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경로당의 부식비나 어르신들의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유연하게 전용할 수 없어 예산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복지 편차를 해소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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