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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30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전 4:38: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과 응급 이송선에 사용되는 석유류 면세 혜택을 확대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305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3~2026-07-12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세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박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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