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06
종료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7. 오후 4:20: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고용 촉진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06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