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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309
종료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정제 도입으로 인증 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관련 형벌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과 국민의 경영 부담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309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적 인증은 안전ㆍ보건ㆍ의료에 한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식품 명인(수산식품산업법 제25조), 백년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16조의2) 등 관련 산업군 내 우수사업자를 발굴하는 유사제도는 인증 제도가 아닌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도 사업자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벌 부담은 기업ㆍ국민의 경영심리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지정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형벌 규정도 기존 인증제도에 비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ㆍ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과중한 형벌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규정을 삭제ㆍ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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