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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314
진행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8. 오전 11:41:1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절차 정보 통지 절차를 개선하여 보복 및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314
제안자
김건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 6. 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복범죄 또는 재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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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2b9b0cea6...11211f8e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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