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8
종료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 농지의 소유 상한 초과분을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에게도 개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18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에 따라 상속농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농지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