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9
종료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지역 빈집 관리 개선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19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은 빈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관리주체의 분산과 타용도로의 활용 제한으로 지역 내 유휴 시설로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관 훼손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