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4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 아카이브: 2026. 6. 18. 오후 12:41:0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현수막 게시 시 후보자 정보 표시 의무화를 통해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24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6. 18.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형사사건 관련 의혹 등을 부각하는 내용이 게재되는 사례가 있으나, 현수막만으로는 그 게시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해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와 정치적 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