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전 4:38:4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영상콘텐츠 외 게임과 음악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25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3~2026-07-1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게임과 음악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