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6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8. 오후 12:40: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대리인이 보험료 납부 고지 및 독촉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되어 납부 지연 및 체납 문제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26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지연 및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