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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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8. 오후 12:40:4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인수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기여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출연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27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3~2026-08-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여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대학의 폐지는 지역의 고등교육기반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시설인 의료 및 보건기관 등 지역사회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공익적ㆍ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