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33
진행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인사혁신처 아카이브: 2026. 6. 18. 오후 4:40:5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 중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외 조항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퇴직 전 원인 해소 시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33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18.
- 소관위원회
- 인사혁신처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나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등이 빈번함에도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등 사유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최근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퇴직 후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2025. 6. 2. 시행되기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되었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 6. 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