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34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경찰청 아카이브: 2026. 6. 18. 오후 4:40:4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와 교통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34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8.
- 소관위원회
- 경찰청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실제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통행속도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교통 흐름 저해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 통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획일적인 속도 제한이 유지됨에 따라 규제의 합리성과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별 도로 여건과 교통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및 실시간 교통안전시설 기술의 발전으로 어린이 통행량과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탄력적ㆍ맞춤형 속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ㆍ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