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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336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0:10: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생성물의 진위 표시 의무 강화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336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사실의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가공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위작, 변작되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인 것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허위 또는 악의적인 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디지털 생태계와 인공지능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그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면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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