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49
종료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을 위한 법 개정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정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49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ㆍ생활기반과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우편ㆍ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주민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카목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