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51
진행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9. 오후 12:00:5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 부진 기관의 자율적인 청년고용 확대 계획 보고 의무화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51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b771c041b...42f6ed03d3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10d2b783de...4af5a4903d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