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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352
종료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9. 오후 12:00:5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국가가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안내 의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352
제안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6. 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살인, 강간, 추행,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신고, 단서, 진술, 증언 등을 제공하는 신고자의 협조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안내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여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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