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52
진행 중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9. 오후 12:00:5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국가가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안내 의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52
- 제안자
- 노종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살인, 강간, 추행,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신고, 단서, 진술, 증언 등을 제공하는 신고자의 협조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안내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여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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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618ee7f9f...f06d0af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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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a55af4e851...703de28a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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