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9356
진행 중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6. 19. 오후 1:00: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차등 선정 기준 마련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356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24. 오후 5:18:00 아카이브 저장 hash fcf8402c14...e476919005

필드 8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6638831f49...9ed96cd338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