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61
종료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9. 오후 4:01: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 부과 투명성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61
- 제안자
- 김기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