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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362
종료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9. 오후 4:01: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 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심의 및 자문 기구로 위원회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362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해 서식지 파괴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외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되 단순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자문 기구로 개편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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