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9366
진행 중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9. 오후 5:01: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기상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기상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기상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366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ㆍ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면서 해당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서 재생에너지기상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상청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5 및 제14조의4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1. 오전 12:12: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6ca27322e...574710ddd1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690fc13844...03ba5fecb7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