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19367
진행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9. 오후 5:01: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재개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분 준수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367
제안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마약류는 오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서, 그 취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ㆍ지정ㆍ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다시 업무를 한 경우를 별도의 행정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 해당 처분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처분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에 추가함(안 제44조제1항제1호고목 신설). 나. 허가관청은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