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70
종료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 신고인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70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를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67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