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77
진행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9. 오후 8:22: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조항을 도입하여 조사 및 제재 체계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77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조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