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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379
진행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9. 오후 8:21:5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관련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379
제안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결정ㆍ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5조 제6항ㆍ제7항 및 제56조 제5항ㆍ제6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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