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80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9:10: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한 전역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직업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80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업군인의 신분보장 및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조정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 및 재임용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