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19385
진행 중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9. 오후 8:21:1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신산업 분야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385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6-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3~2026-08-0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ㆍ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여 평생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