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85
진행 중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9. 오후 8:21:1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신산업 분야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85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3~2026-08-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ㆍ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여 평생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