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87
종료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9:10: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의 징계 체계를 군인과 일치시켜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87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동일한 지휘 체계 아래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의와 효력이 군인과 상이하여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강등 및 정직 처분 시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현행 방식은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가혹하며, 군인에게 부과되는 ‘근신(謹愼)’과 같은 군 조직 특유의 징계 문법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군무원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 제57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확립하고 군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동시에 군인과 군무원 간의 징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