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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391
진행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6. 22. 오후 1:21:3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를 전산화하고 통합 관리하여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구조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391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 6. 2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전화 1388’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가 건별 수신ㆍ응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전화상담 업무의 전반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을 112, 119 등 긴급신고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히 구조ㆍ보호 또는 지원을 할 필요도 있음. 이에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ㆍ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또한 SNS 등 온라인에서 가출, 자살ㆍ자해 위험, 학교폭력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덧붙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교육 및 치료·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3, 제22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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