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96
진행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2. 오후 1:21: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교직원과 학생 위원 수가 동등하게 반영되며, 전문가 위원 선임 방식도 개선되어 학생 의견 반영과 결정 신뢰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96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3~2026-08-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학생위원은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교직원 위원의 수가 학생 위원의 수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고, 교직원과 학생 위원의 수가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 위원의 선임 및 의견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게 되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측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은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