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98
진행 중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2. 오후 4:21: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가격 정보를 매수인의 요청뿐 아니라 필요 판단 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98
- 제안자
- 손명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 관련 정보의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매매업자가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