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99
진행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2. 오후 4:21: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후 사업 축소 방지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99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촉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ㆍ철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용 감소 및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 및 사후 관리ㆍ감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거짓ㆍ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ㆍ제8항 및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