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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409
종료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2. 오후 7:21:4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제외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09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로 해석되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여 사용자성 인정범위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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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1. 오전 12:12: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01b5e1874...691d5b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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