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12
진행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6. 22. 오후 7:21:2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체납 예방 및 징수 시스템 구축과 납세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12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