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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417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 아카이브: 2026. 6. 23. 오전 11:42:4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으로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17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23.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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