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17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 아카이브: 2026. 6. 23. 오전 11:42:4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으로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17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3.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