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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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4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3. 오전 11:42: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19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4인)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