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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419
진행 중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4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3. 오전 11:42: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19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6-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4인)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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