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42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전 4:38:4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 간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20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3~2026-07-12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면제 특례가 종료되어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