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21
종료됨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9:10: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장병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21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